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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폭탄' 연대 대학원생이 '폭발물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논문지도를 받던 중 지도교수와 갈등을 겪었다는 이유로 '텀블러 폭탄'을 교수 연구실 앞에 두고가 이를 열어본 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연세대 대학원생이 재판에서 자신이 만든 물건이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양섭)의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25) 측은 범행 당시 사용한 물건이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새벽 나사못과 텀블러, 화약 등을 이용해 만든 폭발성 물건을 연세대 기계공학과 B교수(47) 연구실 앞에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 교수에게 폭발사고로 얼굴에 2도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22일 A씨가 사제폭발물을 제작해 이를 열어본 지도교수의 얼굴과 목 손 등에 화상을 입게 했다고 판단해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해 A씨를 구속·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폭발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조금 다른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지도교수에 반감을 느껴 폭발물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토대로 A씨의 제작물이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할 만큼 공공의 안정을 해칠 파괴력을 갖는 폭발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폭발물사용죄보다 양형기준이 낮은 형법 제172조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폭발성 물건 파열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A씨 측의 변호인은 이보다 양형기준이 더 낮은 '단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제작한 텀블러의 경우 폭발하지 않고 안에 있던 화약이 연소한 것뿐이기 때문에 단순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A씨 측은 또한 "폭발이 있었다면 안에 들어있던 나사에 다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폭발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타고 얼굴부분에 화상을 입었는데 폭발적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진을 제대로 살펴본 것인지 의심이 든다"라고 반박했다.

폭발성물건파열죄의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지만 일반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김씨 측이 자신이 제작한 물건이 폭발성 물건이 아니며 단순 상해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재판은 김씨가 제작한 물건이 폭발 작용을 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9월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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