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2015년 9월 성매매를 하다가 걸려 파면 결정이 내려진 남자 경찰관 A경장이 올해 다시 경찰로 복귀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경향신문에 따르면,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하면 이를 심사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덕분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된 A경장에 대해
"검찰에서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간 성실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으로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다."
"크게 반성하고 있고, 조직에서 배제되면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된다."
며 '파면' 보다 두 등급 낮은 '강등'으로 감경시켜줬다.
그리고, A경장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로 적발돼 징계받은 공무원 가운데 33%(소청 제기 사례 200건 가운데 66건)가 소청심사위를 통해 '감경'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청심사위는 △성추행 △성희롱 △음란행위 △몰래카메라 등을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은 남성 공무원들에 대해
"과도한 음주로 사건이 발생했다."
"신체접촉 등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인다."
"뚜렷한 성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 각종 이유를 들어 감경을 해주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한다.
소청심사위 상임위원들은 전직 경찰관 등 공무원 출신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