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와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지성(징역 4년), 장충기(징역 4년), 박상진(징역 3년-집유 5년), 황성수(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전 삼성전자 임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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