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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의 배임·횡령 증거를 삭제한 간부 A는 무슨 짓을 했나?

  • 박세회
  • 입력 2017.08.25 10:32
  • 수정 2017.08.25 10:33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한 강남구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전산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중 요주의 인물은 강남구청의 직원 A씨.

뉴스1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4일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5급 간부인 A씨는 당초 전산정보과 소속 서버 관리 담당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해당 직원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된다'며 A씨의 지시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본인이 직접 서버에 접근해 핵심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한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가 삭제한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그동안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압축파일들.

A씨는 이어진 경찰의 수사를 직접 막기도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 비서실 등 사무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공무원 휴대전화는 압수했지만,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달 20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찾아 임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한다.

노컷뉴스는 당시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임의제출요구를 거부하면서 8시간 가량 사무실에서 경찰과 대치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이 영장을 받아 온 이후에도 A씨 때문에 허탕을 쳤다고 전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2차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그사이 A 씨가 전산 자료를 삭제한 것.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의 조사결과 A씨 스스로 자신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고 구청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컷뉴스는 A씨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삭제한 자료는 국가기록물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자료다. 증거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와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이며, A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되어 최근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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