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날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A씨가 이러한 혐의를 받은 이유는 차량 뒷유리에 붙인 스티커 때문이었다.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로 불리는 이 스티커를 붙이면 뒤에 따라오는 자동차가 상향등을 켤 경우, 아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
귀신이다. ‘차량용 귀신 스티커’, ‘하이빔 귀신 스티커’ 등으로도 불린다. 위에 사진은 중국에서 판매 중인 스티커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뒤에서 따라오던 자동차가 켠 상향등 때문에 사고를 당할 뻔 했다. 백미러로 비친 상향등 때문에 눈이 부셔서 배수구에 빠질뻔 했던 사고였다. 이때 A씨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이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에 “경차라서 그런지 양보도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이 귀신 스티커는 지난해 중국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3,500원에서 2만 1,000원에 판매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