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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때문에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22세 남자가 저지른 일

자료 사진.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금천경찰서 관계자들이 2016년 8월 19일 서울 금천구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몰카 때문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남성이 또 몰카를 찍다 걸렸다. 한 두번도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만 30차례를 훌쩍 넘어선다.

경북일보가 전한..'대구에 사는 22세 남성' A씨가 저지른 일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6년 12월 1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음

- 그러나 A씨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직후에 재범을 시작해 또 여자 화장실 몰카를 30차례 찍음

- 이로 인해 1심의 '벌금 200만원' 판결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높아짐

- 그러나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7년 5월 17일에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2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두 차례 몰래 촬영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카를 찍고 또 찍었던 A씨는 결국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징역 1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3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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