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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78.1%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 허완
  • 입력 2017.08.24 06:34
ⓒ뉴스1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성인남녀 5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9.0%, '과세를 한 번 더 미뤄야 한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잘 모름' 응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지난 2014년 1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하는 응답이 71.3%, 반대 응답은 13.5%로 나타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안을 처리하며 '혼란을 줄인다'는 이유로 시행을 2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유예 문제는 지난 5월 논란으로 떠올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21일에는 김 의원과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의당을 뺀 여야 의원 23명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러 제반 조치들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차질없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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