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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뉴스1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거라는 예상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다. 지난 7월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추석에 10월 2일이 중간에 하루 끼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제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8월 24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매일경제’는 정부 관계자의 말일 인용해 “(청와대와 정부는)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데이에 임시공휴일을 선포해서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연휴기간을 고려해 국군의날 기념식도 전주 목요일로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럴 것 같은 거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 내부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된 적 없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올해 추석연휴는 사실상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한글날)까지다. 최장 열흘의 연휴인 셈. 하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직장인이 쉴 수 있는 건 아니다.

지난 2016년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등 관공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 무조건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노사합의로 임시공휴일에 쉴지, 안 쉴지가 결정”된다. 취업 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넣는 회사도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재량에 따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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