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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려 고막 파열시킨 27세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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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grunge cracked old wall texture, concrete cement background, full frame ⓒVladimirovic via Getty Images

사귀는 여성을 폭행하고, 폭행당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27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여성 B씨와 동거를 시작한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상습적인 폭행'을 휘둘렀다.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지시를 잘 지키지 않았다'며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

A씨는 B씨가 동거 3개월 만에 '헤어지자'고 하자, 또다시 온몸을 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B씨가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는다'며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소품용 장검으로 엉덩이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2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상습 폭행'에 B씨는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연인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고 뉴스1은 전한다.

데이트 폭력: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출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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