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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매매 업소에 '전화 폭탄'을 쏜다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성매매 업소는 있다. 이 업소들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살포한 전단지 등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한다. 서울시가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전화폭탄’을 쏜다고 밝혔다.

8월 24일,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전화폭탄’을 쏘는 건 ‘대포킬러’란 이름의 프로그램이다. 성매매 전단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에 3초마다 한 번씩 전화를 거는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이다. 3초마다 한번 씩이기 때문에 전단지를 본 수요자가 업소에 전화를 걸려고 해도 걸 수가 없다. 성매매 업소의 번호가 대부분 ‘대포폰’이기 때문에 ‘대포 킬러’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화를 받은 성매매 업소 주인은 다음과 같은 안내멘트를 듣게 된다고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입니다. 이 전화는 도로변에 살포된 성매매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성매매 전단지는 옥외광고물 및 청소년 보호법률을 위반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즉시 불법 성매매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업자가 걸려온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건다고 한다. 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번호가 고객의 번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전화가 3초마다 한번씩 걸려오니 고객과의 연결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해커들이 온라인으로 특정 서버나 홈페이지 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공격)’ 공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시민봉사단이 함께 운영한다. 시민봉사단과 자치구가 매일 성매매 전단지를 수거, 수집된 성매매업자 연락처를 민생사법경찰단에 보내면, 민사경은 시스템에 전단지에 나온 번호를 입력하게 된다.

서울시는 통신3사(SKT, KT, LGU+)와 성매매업자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전화번호 정지요청에서 실제로 정지되는 시점까지 평균 5~7일 소요되는 동안 업자들이 번호를 바꿔 반복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가 발생해 병행 수단으로 대포킬러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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