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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에게 동성애 혐오 영상 보여준 교사들...기소의견 송치

  • 박세회
  • 입력 2017.08.23 14:11
  • 수정 2017.08.23 14:14

경찰은 초등생들에게 성소수자 혐오영상을 보여준 대구 달서구의 어린이집 부원장 A씨 등 교사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는 A씨 등이 6월 7∼21일 봉사활동을 하러 어린이집을 찾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 등을 담은 반(反)동성애 관련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영상은 한 요양병원의 원장이 강연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보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예우가 더 좋다.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에이즈환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동성애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공산주의자이고 세력화되어 있다"는 등의 발언을 담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이 영상을 보여주며 "성소수자들이 동물이나 시체와 성관계를 한다"는 등의 설명을 덧붙인 바 있다.

중앙일보는 이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당시 인솔 교사인 부장 교사의 부장 직위를 해제하고 학교측이 '학교장 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전한 바 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최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 7월 2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A씨를 포함한 어린이집 관계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는 경찰 관계자가 "피해 아동 심리평가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해당 동영상을 초등학생에게 보여준 행위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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