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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서희가 입장을 밝혔다

ⓒ뉴스1

그룹 빅뱅의 탑은 지난 해 10월 22세 한서희 씨와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탑과 함께 있었던 한씨는 가수 연습생 출신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탑은 대마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한씨가 가져온 것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씨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3일 YTN K Star는 한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는 한씨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YTN에 따르면 한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한씨는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고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라며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라 참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YTN에 따르면 탑 측은 "한씨의 재판에 대해서는 잘 모르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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