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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릴리안 생리대'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에 착수한 제품이다. 제조사 '깨끗한나라' 측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했으나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 식약처가 '릴리안 생리대'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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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서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질(TVOC)이 검출됐는데, 여성환경연대 측은 "검출된 TVOC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건 맞지만, 이것이 생리불순과 생리양 감소 등의 부작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식약처 등 보건 당국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약처의 품질관리기준 항목에는 TVOC 유무가 빠져 있다.

이 가운데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법무법인 법정원은 '릴리안 생리대 제품 피해자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22일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만 360여 명에 이른다.

법정원은 "지난 21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카페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을 개설하고 구글 서베이폼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최소 일주일 가량 참여자를 모집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실질적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가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소송에 참여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승소시 참여자의 수에 따라 피해배상 금액과 범위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기를 클릭하면 해당 구글 서베이폼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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