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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범이 피해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뉴스1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모씨가 피해 유가족에게 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씨가 살해한 A씨의 부모는 올해 5월 11일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모는 소장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됐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은 피해자와 유족이 당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바 있다.

(범인 김씨는) 딸이 살아있었더라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6931만원과 위자료 2억원, 장례비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뉴스1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부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김씨가 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관계자는 "김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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