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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은 떠나는 사랑 잡기 위한 몸부림" 강의계획서에 대한 류여해의 입장

ⓒ뉴스1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류 최고위원은 올해 2학기에도 수원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트모던사회에서의 여성과 법'을 강의할 계획인데, 이 강의계획서가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과 법'이라는 제목과 달리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담겼다는 지적이다

한 트위터리안이 캡쳐해 올린 류여해 위원의 강의계획서를 보면, 강의개요와 강의제목이 각각 아래와 같다.

강의개요

다양한 법률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또는 피해자 가해자로 하는 법률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성을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 법률이 평등한 것일까? 법 속에서 여성의 지위를 찾아보고 남성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현실을 통해서 현대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본다.

강의 주제

1주차: 법이란 무엇인가?

2주차: 성범죄가 왜 발생하게 되는가? 간통죄 폐지를 살펴보면서

3주차: 성매매는 정말 나쁜 범죄인가?

4주차: 성희롱과 성추행은? 왜 여성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주저하는가? 남자는 항상 가해자인가?

5주차: 남자도 억울해요! 남자들이 억울한 여성을 위한 법

6주차: 스토킹은 범죄인가요? 나는 사랑한 죄 뿐입니다. 열번찍는 중입니다.

7주차: 데이트폭력. 떠나가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

8주차: 동물보호법 그것은 정말 필요한가요?

9주차: 낙태. 여성의 권리인가요 아니면 태아가 우선인가요?

10주차: 버려진 아이들. 베이비박스 이야기

11주차: 임신한 여자는 직장에서 공주인가요? 아니면 눈치봐야 하는 입장인가요?

류여해 최고위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수업 강의안은 수업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

"(강의계획서는)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

"내 책도 읽어보지 않고 강의계획서를 가지고 말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문슬람'들이 하는, '달빛기사단'이 하는 행동이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2013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트폭력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데이트폭력 금지법안'을 '문제 있는 법안'으로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데이트 폭력 금지법안’이 대표적이다.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해도 되는 사안을 특별법을 만들어 엄하게 처벌하자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해야지 남용된다면 그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국민일보 2013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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