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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하려면 세무조사 못하게 해야한다'고 김진표 외 22명 의원들이 주장하다

  • 허완
  • 입력 2017.08.21 12:55
ⓒ뉴스1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종교인 과세 조건으로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장려세제도 종교인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1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현재 중형 이상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카톨릭 신부님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며 “조세 마찰을 우려해서 과세유예의 법안을 낸 것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마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고소득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져서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지난주에 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를 했고 이런 준비가 갖춰진다면 과세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 23명은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를 납부토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금년 하반기까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의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교회가 몇곳이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제가 아는 큰 교회의 카톨릭 신부님은 세금 다 내고 있다. 중앙침례교회에 제가 다니는데 10년 전부터 세금을 냈다.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을 내왔는데 파렴치로 모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훈령으로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현행 세제 운영 과정에서도 성실신고 납세 조항이 있다.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 신고가 대부분인데 왜 평지풍파 일으키고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 시행의 선행 조건으로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등을 요구한 23명 의원들의 명단.

*더불어민주당(5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3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헌승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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