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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동 상습 성추행' 목사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이유

ⓒ뉴스1

11~12세의 여자 아동을 수차례 성추행한 49세 남성 A씨(직업: 목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A씨는 2011~2012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여자 아동 2명을 센터와 목사실/승합차 등지에서 6차례 성추행 했다. 목사인 A씨는 현재 부산의 또 다른 아동센터 대표이기도 하다.

판결문에 적힌 내용만 봐도 A씨의 성추행은 '2011년 2~3월 부산에 있는 아동센터 방안' '2011년 봄 승합차 안' '2011년 늦여름~초가을 아동센터 도서관' '2012년 봄 목사실' 등등 곳곳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1일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 아동 중 1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다' '신뢰 관계를 이용해 만 11,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면서도 재범의 위험성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결했다.

아래는 연합뉴스가 전한, 구체적인 판결문.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목사이자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11~12살이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그렇게까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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