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범죄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성폭행 만화책'을 돌려보고 있다

정부는 '교정'을 위해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에 대해 성교육을 시행한다.

2016년 11월 17일 정부의 정책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재범 위험률이 높은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범이라면 누구나 '성폭력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는 교육이며, 다양한 심리 치료를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범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무색하게도 성폭행을 소재로 한 만화책들이 교도소 내에 아무런 제지 없이 반입돼 성범죄자들도 이런 만화책을 돌려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교도관이 SBS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현행법상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로만 지정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지가 없는데..이렇게 반입되는 도서들 가운데는 미성년자 성관계나 성폭행 장면이 담긴 일본 만화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만화는 '성인물'로 분류되는데, 성범죄자들이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하고는 있지만 일반 범죄자와 함께 같은 방에서 지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현직 교도관 A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세방 걸러 한명씩 있는데, 성폭력 사범이 일반 사범이 보는 성인만화를 밤에 몰래 본다"며 아래와 같은 말들을 전했다.

그리고, A씨가 목격한 사례는 '일부'가 아닌 듯하다. SBS가 취재한 복수의 교도관, 전직 수감자들이 '실태가 그렇다'고 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3개월 전 출소한 수감자가 전한 현실.

3달 전 출소한 수감자는 같은 방에 9살 여아를 성폭행해 1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있었다며, '낮에는 성교육을 받고, 밤에는 성인물 잡지를 보면서 침 흘리고 있다'고 전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교도소 #성범죄자 #성폭행 #만화책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