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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가처분 패소... 로드 "잘못 인정만 하면 된다"

  • 김현유
  • 입력 2017.08.17 11:02
  • 수정 2017.08.17 11:03
ⓒOSEN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중 계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주)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현재 법원 판결에 따르면 송가연측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단 현 상황에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고 말했다.

또 "본인의 문제에 대해 인정을 한다면 로드FC 복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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