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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커피숍 등에 저작권료 한 달에 4천원' 누가 거둬서 누구에게 주나?

앞으로는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헬스장 등의 사업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상업용 음원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저작권법 시행령 11조는 단란·유흥주점, 백화점·대형마트·호텔 등에서의 공연(음원 재생 포함)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했으나 공연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대한 것.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학계·음악 권리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생맥주 전문점·체력단련장 등이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에 포함한다.

연합뉴스는 이번 시행령이 저작권료를 최저 월정액 4천원으로 책정하고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며, 전통시장과 면적 50㎡(15평)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과정일 수 있다.

한 곡의 음원을 재생하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따른 보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권리자단체는 총 4개가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선택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두 개 단체에서 관리하고, 실연권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복제/전송권·배포/대여권 등은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관리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11개의 매장음악 서비스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합징수주체로 지정하고 이들이 각 사업체에서 거둬들인 보상금을 각 권단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배분 비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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