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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스위프트가 성추행 소송에서 요구한 손해배상금의 액수

  • 강병진
  • 입력 2017.08.16 06:16
  • 수정 2017.08.16 06:31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2013년부터 어느 소송에 휘말려 있었다. 라디오 DJ인 데이비드 뮬러가 제기했던 소송으로 스위프트 측 보안팀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이 해고됐다는 것이었다. 당시 그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금액은 300만 달러였다.

소송과 관련된 사건은 2013년 6월에 있었다. 당시 콘서트 무대 뒤에서 데이비드 뮬러와 테일러 스위프트는 함께 사진 촬영을 했는데, 당시 뮬러가 스위프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것이다. 이후 스위프트 측은 이 사실을 뮬러의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말했고, 라디오 방송국 측은 내부 조사를 통해 뮬러를 해고했다. 이후 뮬러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위와 같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테일러 스위프트는 2015년, “뮬러가 나를 성추행한 게 맞다”며 맞고소했다. 이때 그녀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단 1달러였다. 돈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8월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콜로라도 덴버 법원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위프트 보안팀의 거짓말로 해고당했다는 것은 뮬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당연히 그녀에게는 1달러가 지급되었다. 판결이 나자 스위프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머니를 껴안았다고 한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대변인은 1달러 소송을 제기할 당시 “스위프트는 여성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승소 후 스위프트 측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거대한 재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인생과 사회에서 얻은 특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를 지원하는 단체들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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