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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몰카·리벤지 포르노 집중단속" 선포하며 밝힌 계획

ⓒ뉴스1

정부가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집중단속'을 선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 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큰 데다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오늘(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에 나온 조치다.

이번 '집중 단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웹하드 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 점검 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한다.

- 채증 자료는 방통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한다.

-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와 협력하여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사업자가 정부의 삭제·차단 요청에 대해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도 방통위가 점검한 59개 웹하드 사이트 사업자 중 3개 업체가 수 차례에 걸친 삭제 요청에도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당 영상을 게시해 2개월 뒤인 5월 총 1470만원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와 방조한 사업자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한달 가량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일보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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