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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에 '가정폭력' 신고당한 김광수 의원이 경찰 출두하며 한 말(사진)

새벽 2시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도당 위원장)이 14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 일로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직을 비롯해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으로 살아온 20여년의 정치 인생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새벽 2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51세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 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방안은 혈흔이 난자하고 피 묻은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선거를 도운 지인의 자해를 말리다 벌어진 소동'일 뿐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원의 말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의 이상한 점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보자.

1. '자해하려는 지인을 말리다가 벌어진 소동'일 뿐이라면, 왜 112 신고부터 하지 않았나?

2. 왜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경찰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말하지 않았나?

3. 경찰이 처음 원룸에 도착했을 당시 "살려달라"고 했던 여성 A씨는 왜 이후 "폭행은 없었다"고 말을 바꾸었나? 이후 '회유'가 있었던 건가?

: A씨는 몸에 피멍이 든 상태였으며, 지구대의 1차 조사 때까지도 시종일관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전해진다.

4. 왜 사건 초기 경찰은 김광수 의원이 밝힌 수준에서만 사건 내용을 공개했나?

: 사건 초기 경찰은 '(현행범 체포가 아닌) 임의동행'이라고 설명하는 등 김 의원의 해명과 거의 일치한 설명을 내놓았다. 경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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