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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길냥이 내동댕이쳐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내려진 처벌(영상)

지나가다가 마주친 새끼 길고양이를 내동댕이쳐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29세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인천 계양구의 한 공방 테라스에 있던 새끼 길고양이를 갑자기 내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아래는 임 판사의 판결 내용.

"A씨는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YTN에 따르면, 평소 가게 테라스에서 길고양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왔던 공방 주인은 사건 직후 "남자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근처를 지나던 한 이웃이 '웬 남자가 활짝 웃으며 뛰어가는 걸 봤다'고 말해줬다" "우리 고양이들이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를 이곳으로 이끌고 온 것인데, 너무 안타깝고 공분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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