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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왔다

  • 박수진
  • 입력 2017.08.14 10:51
  • 수정 2017.08.14 10:54

법원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공영방송의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MBC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영화는 예정대로 17일 정상 개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김장겸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PD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측은 최 PD가 MBC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런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PD가 임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MBC 측의 주장에 대해 "영화는 임원들의 재임기간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됐는지 등 공익성을 재고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원들의 영상 등을 공개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영상의 대부분은 최 PD가 인터뷰를 요청하고, 임원들이 이를 거부해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라 부적절한 방식으로 촬영한 게 아니다"라며 "임원들에게 인터뷰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는 관객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명예권을 침해했다는 MBC 측의 주장에 대해선 "최 PD 등은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인 임원들에 대한 비판·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며 "임원들은 이런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런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PD가 유명인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을 어겼다는 MBC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선 관습법 등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달 31일 MBC는 영화 '공범자들'이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과 김장겸 현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 5명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MBC 측은 "사적 장소에서 동의없이 촬영하고 의사에 반해 상영됨으로써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PD 측은 "문제가 된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지, 굳이 사전검열로 막겠다는 것은 언론사 사장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영화단체연대회의 역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는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관련 기사: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최승호 PD가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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