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던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신고자 박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고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시신을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고자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 있던 시신 1구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 시신은 검은색 계통의 겨울 옷을 입고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시신 옆에 놓인 가방에는 술병들과 속옷, 양말 등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과 감정을 거쳤으며, 40여일 뒤에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이에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확인된 이상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것은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신고 대상이 유벙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