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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1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 허용기준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역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음 측정치 역시 법적 주간 소음기준인 50dB 내외를 기록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허용치 미달…소음영향 없어

국방부와 환경부가 이날 사드 레이더를 켜고 10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값은 0.046W/㎡, 평균값은 0.016W/㎡로 나타났다.

레이더에서 500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대값은 0.019W/㎡, 평균값은 0.0041W/㎡로 더욱 낮아졌다.

국내 전파법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직업적 노출)이 50W/㎡ 이하이다.

100m 지점에서 나온 최대값(0.046W/㎡)의 경우에도 일반인 허용기준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0.46%)인 셈이다.

측정은 사드 레이더에서 북쪽으로 700m 가량 떨어진 지점인 사드 발사대 2대가 배치된 곳에서도 이뤄졌다. 해당 지점의 전자파 최대값은 0.0014W/㎡, 평균값은 0.000886W/㎡로 기준치를 훨씬 밑돌았다.

사드 레이더에서 600m 가량 떨어진 통신장비 등 지원 시설이 있는 성주기지(관리동) 역시 전자파 최대값은 0.0053W/㎡, 평균값은 0.0024W/㎡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 줄어든다"며 "평지에서는 최저 5도에서 최고 90도까지 상공에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평지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더욱 줄어든다"고 밝혔다.

소음의 경우 사드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 500m 지점에서는 50.3dB, 700m 지점에서는 47.1dB으로 측정됐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측청치 환경영향평가 활용…주한 사령관 "미국 병사 웃음 사과"

국방부는 김천혁신도시 등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됐다.

이에 향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김천혁신도시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성주에서 지역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현장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이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측정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자파 등 측정에 앞서 토마스 밴달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난 4월 경북 성주기지로의 사드장비 이동 과정에서 한 미군 병사가 웃음을 지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촬영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밴달 사령관은 "당시 한 미군 장병이 지었던 표정(웃음)으로 성주 주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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