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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커피 판매 금지법이 추진된다

  • 강병진
  • 입력 2017.08.12 10:02
  • 수정 2017.08.12 10:0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중,고등학교에 커피와 같은 고카페인 표시가 된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8월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교사들을 위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중이던 커피도 판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중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만이 판매가 금지된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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