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11일 국방부의 전역 연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박 대장이 인사소청을 제기해 군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현역 및 군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심사 결과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박 대장 인사소청 사유는 지난 8일 대장급 인사에 따라 제2작전사령관에 새로운 인사가 임명되면서 '자동 전역' 처리돼야 하나 '정책연수'로 보직이동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검찰단의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례적'으로 사령관을 보직 이동시켰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를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를 보내거나 교육 파견 직위에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군검찰단은 지난 4일 박 대장을 형사입건해 조사를 시작했으나 8일 장성인사 대상자라 수사기간이 제한됐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자동 전역이 아닌 이례적인 보직 변경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