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38세 남자가 여자친구 폭행한 지 12일 만에 전해진 소식

Close-up of a black paper texture background with spotlight.
Close-up of a black paper texture background with spotlight. ⓒkyoshino via Getty Images

회사원인 38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했고, 결국 여성이 폭행 12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38세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사무실 겸 집에서 여자친구 B씨(46)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했다.

비명 소리가 이웃에 크게 들릴 정도의 상황이었다는데, 남성 A씨는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싸웠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 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폭행으로 쓰러졌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결국 이달 7일 오후 2시께 숨을 거뒀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8월 11일)

경찰이 A씨의 혐의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로 변경하려는 것은, 범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어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이려는 적극적 고의, 또는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만 살인죄가 성립되는 게 현실이다.

살인이냐 상해치사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진다. 형법은 범죄의 결과와 함께 동기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친다. 대법원이 만든 양형기준은 살인죄의 경우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최하 징역 3년에서 사형까지를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한겨레 2014년 4월 11일)

데이트 폭력: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출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살해 #여성혐오 #폭력남 #의식불명 #상해치사 #여성 #사회 #데이트폭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