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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의경 없앤다

경찰이 고위직을 위한 ‘운전 의무경찰’ 보직을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무관급 이상 경찰 부속실에 속한 운전의경을 없애는 것으로 지방청 단위 의견이 모였다”며 “조만간 관련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경찰 경무관 이상 고위직 부속실에 속한 운전의경은 60~70명 안팎 수준이다.

경찰의 ‘운전의경’ 폐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따른 것이다. 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에 이어 경찰 의경에 대한 갑질 폭로도 잇따르자, 문 대통령은 이날 “모든 부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무관 바로 아래 단계인 총경급 경찰서장에게 배치된 운전의경에 대해서도 경찰은 조만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252개 일선 경찰서장의 운전도 대부분 의경이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서의 운전의경을 없앨 경우 서장 등의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무관 이상 경찰에게 근거 규정도 없이 부속실 직원을 배치하는 관행 또한 재검토해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급 국·실장급이 돼야 비서 1명을 둘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제기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을 보면, 경찰청장과 차장 부속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기타 부속실은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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