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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에게 오늘부터 달라진 것

ⓒ뉴스1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10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검찰의 구형도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박아무개(18)양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앞서 공범 박 양의 살인방조 혐의 대신 살인죄로 변경을 신청하고 이날 변경된 공소 사실이 범행 수법, 행위, 죄질 등이 기존의 공소 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했는데 허가할 수 있다고 본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박양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범 박양 변호인은 재판부의 (주범 김양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한다.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공범인 박양에 대한 재판이 미뤄짐에 따라 주범인 김양의 결심 공판도 29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박 양은 올해 3월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아무개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범인 김아무개(17)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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