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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의료케어 발표...비급여 전면 건강보험 적용

  • 강병진
  • 입력 2017.08.09 13:11
  • 수정 2017.08.09 13:12
ⓒ뉴스1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엠아르아이),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들이 100%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들이 전체 비용의 30~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 혜택 대상에 ‘예비급여’로 넣기로 했다. 이런 예비급여로 포함되는 비급여 항목은 환자들의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엠아르아이검사, 로봇수술, 고가의 항암제 등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예비급여는 3~5년 뒤에는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 부담 비율을 5~20%로 떨어뜨릴 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고가의 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가격에 견줘 효과가 큰 약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을 크게 만드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도 더 줄이기로 했다. 선택진료(특진)를 받으면 현재 추가로 진료비의 15~50%에 이르는 비용을 더 내야 하는데, 이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또 현재 주로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중증호흡기질환자나 산모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이 역시 걱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지난 7월 기준 전국 2만3460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에 속하면 모든 질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대책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오이시디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평균 81%인 것에 견줘 보장률 목표 70%는 적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환자들이 내는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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