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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후속편으로 발표될 내용: '물가'와 '청약제도'

  • 박수진
  • 입력 2017.08.09 12:58
  • 수정 2017.08.09 12:59
ⓒ뉴스1

정부가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작업 완료를 목표로 즉각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8월과 9월에는 '8·2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이 될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도 잇따라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3분기 중 시급한 현안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8월 말에는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8·2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 수급 대책도 지속적으로 편다. 예를 들어 달걀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하고 배추·양파 등 비축물량 방출도 이달 중 실시한다.

9월에는 8·2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규칙도 개정한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개선 관련 논의를 착수한다.

4분기에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구체적 정책들을 실행에 옮긴다. 정부가 밝힌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지원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10월)

- 도시가스 미수금 정산 완료에 따른 요금 인하 실시(11월)

-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특례 부여 등 공공주택특별법령 개정(12월)

- 일자리 창출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신설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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