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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이 불구속기소 되기까지의 과정

  • 박세회
  • 입력 2017.08.09 12:06
  • 수정 2017.08.09 12:07
ⓒ뉴스1

검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남구 구의원 여선웅 등이 신 구청장이 다수의 지지자와 나눈 카카오톡 캡처 등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제보하며 불거졌다.

이후 중앙선관위와 문대통령 측이 신 구청장을 고발했고, 지난 3월 30일에는 경찰이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신 구청장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1천여 명에 이른다며 지난 6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문대통령에 대한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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