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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 없다"

8월 9일, 5일 앞으로 다가온 8월 14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8월 13일은 일요일이고, 화요일인 8월 15일 광복절은 공휴일이니 14일만 임시공휴일이 되면 주말까지 포함해 연휴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매체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여러 가능성을 설명했다.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11일에 의결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정하려고 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8월 9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가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관계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또한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현재로선 이를 논의할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편, 오는 추석연휴 사이의 평일인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재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7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제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이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누구나 그날 쉴 수 있는 걸까?

지난 2016년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그건 아니다. “공무원 등 관공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 무조건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노사합의로 임시공휴일에 쉴지, 안 쉴지가 결정”된다. 취업 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넣는 회사도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재량에 따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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