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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화물차'로 헤어진 여성 들이받은 30대 남자가 한 변명

ⓒGetty Images/iStockphoto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헤어진 여성을 '1톤 화물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 남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4)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 45분께 경북의 한 골목길에서 1톤 화물차로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는 특히 얼굴 부위에 심한 외상을 입었는데, A씨는 'B씨가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난 것'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여전히 여성 B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징역 4년 선고의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연합뉴스 8월 9일)

한국여성의전화는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헤어지자고 했다' 등등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 남성들의 진술 패턴이 전형적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는 식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가해자는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자신보다 늦게 귀가해서', '상추를 봉지째로 상에 놓아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등 성별 고정관념에 입각해 피해자가 '여성성의 수행'을 제대로 못 하거나, 자신을 (감히) 무시하거나 비난한 것에 대한 귀결인 마냥 범행을 진술한다.

또한 지극히 계획적이고 선별적이며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사랑'이나 '생활고'에 따른 것으로 범죄를 미화하거나 '홧김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축소하려는 진술도 주요하게 나타난다. (한국여성의전화 3월 22일)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별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의 심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기도 했다.

"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로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요."

한편, 현재 정부는 데이트폭력을 비롯해 스토킹, 몰카, 디지털 성범죄 등을 다루는 '젠더폭력 종합대책'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여성가족부는 8월 1일 대책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9월 안에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중앙일보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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