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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대생들이 '스나마 골라보라'며 나눈 성희롱 대화

  • 박세회
  • 입력 2017.08.08 18:47
  • 수정 2017.08.08 18:50

인하대하교에서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술자리에서 동기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학교는 이미 해당 남학생들을 징계조치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불복,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의과대학 측이 지난 6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술자리 음담패설에 가담한 의과대 남학생 9명에게 5명은 무기정학, 4명은 유기정학(90일)의 징계를 처분했으며 이런한 내용을 지난달 3일 해당 학생들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전했다.

SBS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5월 사이 술자리에서 특정 여학생을 지칭하며 "'스나마'를 골라보라"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SBS는 '스나마'가 이들 남학생들이 만든 은어로, 외모는 별로지만 그나마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들이 “걔는 얼굴은 별로니까 봉지 씌워놓고 (성관계를) 하면 되겠네” , “걔는 지금 당장 불러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인하대학교에 붙은 '의대 남학우 9인의 성폭력을 고발합니다'라는 대자보에는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 있다.

피해 여학생들은 최근 학교 의예과 건물에 이들의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통해 "학교의 (가해자) 처벌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게재했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가해 남학생들이) 학교의 징계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음은 물론 가해자들의 보복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은 이같은 대화가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이후 학교 성평등센터에서 이들을 조사하면서 대화 내용이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편 가해 남학생 중 15학번 7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SBS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인하대 관계자는 “ 뉴스1에 해당 사안으로 학생들이 징계를 받은 건 맞다”며 “다만 학교가 소송당사자이고 가해·피해자 모두 우리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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