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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이 공판서 행패부린 ‘태극기 부대'의 수사를 의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결심공판 출석 당시 폭언을 하고 물을 뿌린 사람들에 대해 정식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안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날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 특검이 폭행 혐의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영수 특검에 대해 욕설을 하며 법원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박 특검이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등 20여명은 박 특검을 둘러싸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무슨 특검이냐”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했다.

한 지지자는 박 특검을 향해 물이 든 물통을 던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초경찰서는 법원 시시티브이(CCTV) 분석작업 등을 통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특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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