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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MBC '노조탄압' 일부 수사로 전환했다

ⓒ한겨레

<문화방송>(MBC)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인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메라 기자의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노조가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의 수사대상이 누구까지일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회사 관련자 일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을 전해졌지만, 수사 전환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6월29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현장근로감독을 벌인 바 있다. 또 애초 12일로 예정돼있던 근로감독기간을 16일로 연장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당사자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뒤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한다.

이미 문화방송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안들이 있어, 이번 수사가 경영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특히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부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고용부는 현장근로감독을 마무리한 뒤 현재는 감독결과 정리와 이에 필요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문화방송은 근로감독 자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고용부를 비난한 바 있다. 문화방송은 6~7월 두 차례 낸 입장문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특별근로감독으로 노영방송을 만들고,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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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고용노동부 #노조 탄압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