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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돌·모래 '반출하면 벌금' 알고 있나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자연석과 송이 등을 제주 관광 기념으로 갖고 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제주도가 제주 기점 항공기와 여객선박 등을 통한 방송 협조요청까지 하고 나섰다.

제주시 조천읍 돌문화공원.

제주도는 8일 ‘제주 자연석 무단 도외반출 금지’에 대한 기내 및 선내 방송문안을 만들어 기내 및 선내 방송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항공사와 여객선사 등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 방송문안에 “제주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생활의 지혜로 주변에 널린 돌을 이용하여 제주의 대표적 돌 문화를 만들어왔다.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은 제주도와 반출이 제한되며,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제주의 돌은 제주도에서 그 가치가 빛난다”며 제주 자연 보호를 당부했다.

제주도와 제주시 등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시는 2주일에 한 차례 정도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적발해 압수한 자연석이나 페트병에 담긴 모래 등을 수거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해안에 고려말 ~조선조에 쌓은 환해장성의 돌을 밭담이나 조경용, 관상용 등으로 가져가면서 훼손되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최근 수거할 때는 공항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카트 4개를 이용해 자연석 등을 수거한 뒤 제주돌문화공원에 갖고 갔다. 관광객들이 관련 법에 위반되는 줄 모르고 손바닥 크기만한 자연석이나 검은 모래 등을 용기에 담아 관광 기념품 등으로 생각해 들고 가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제주시 유명관광지인 용두암의 돌들을 가져가다 적발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사례가 잦자 제주도의회에서 대책 마련이 거론되기도 했다. 과거 외적의 방비용 등으로 사용된 환해장성 등에 이용된 돌도 밭담이나 조경용, 관상용 등으로 가져가 훼손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2년 6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화산분출물(송이, 용암구, 용암석순 등), 퇴적암(점토, 모래, 자갈로 이뤄진 암석), 응회암(화산재, 화산모래, 화산자갈로 이뤄진 퇴적층), 패사(조개껍질을 많이 포함한 모래), 검은 모래(검은색을 띤 모래), 자연석(직선 길이 10㎝ 이상)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다른 지방으로의 반출을 금지해왔다. 도내에서 매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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