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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강기훈 유서대필·약촌오거리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 허완
  • 입력 2017.08.08 11:04
  • 수정 2017.08.08 11:09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인혁당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검찰 역사상 검찰총장이 과거의 사건 처리를 두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 못한 점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나'는 질문에 "권위주의 정부 시대가 꼭 아니더라도 재심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적법절차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소홀하단 지적이 있어 무죄선고가 난 사건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며 "과거 인혁당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강력사건이지만 재심을 거친 약촌 오거리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인혁당 사건은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꼽힌다. 특히 2차 사건에서는 사형선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2015년에야 50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2007년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4년 2월, 2심(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기훈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노태우 정부 시절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됐던 강기훈씨는 24년 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는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과 검찰 조직, 법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도 사과한 사람은 없었다.

약촌오거리 사건 범인으로 몰려 수감됐던 최모씨가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된 사건이다. 2000년 살인 누명을 쓰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최모씨는 출소 3년 뒤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 총장은 '사과의 뜻 이외의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엔 "관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게 되면 확립된 판례나 1, 2심에서 일관되게 인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더이상 다투지 않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또 하나는 사건 관계인이나 가족들, 유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는 물론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서 사과 말씀, 유감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유족을 찾아 위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딱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건에 대해 1, 2심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의무적으로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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