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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 박수진
  • 입력 2017.08.06 06:21
  • 수정 2017.08.06 06:2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 주재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 전면 금지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아예 없애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2.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 차단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불발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송유를 중단할 경우, 북한의 인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원유 수출 금지에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진 이번 결의는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나온 안보리 차원의 새 대북제재다.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 발사 후 33일 만이다.

외신들은 이에 따라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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