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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용가리 과자' 사건에 대책을 마련한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장에 구멍이 생겨 복막염을 앓는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한 초등학생(12)은 충남 천안시에 있는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뒤 위장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 과자는 액체질소를 사용한 것으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다. 과자 등의 포장에 충전제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 또는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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