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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바로 시행된 '8·2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은행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 박세회
  • 입력 2017.08.04 12:16
  • 수정 2017.08.04 12:37

정부가 6·19 대책 이후 '초강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약 두달을 두고 발표한 두 대책의 내용상의 차이는 차치하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8·2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 익일(3일)부터 바로 일선에서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금융당국은 '다 생각이 있었다'는 듯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일보는 "지난 6월초 서울 마포구의 A아파트를 7억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 중소기업 차장 김모(43)씨"를 예로 들었다.

김모씨는 계약 당시만해도 LTV의 70%인 4억9,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6ㆍ19 대책 후 4억2,000만원(LTV 60% 적용)으로 줄어든 데 이어 이번 조치로 다시 2억8,000만원까지 낮아졌다며 "신용대출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데, 사실상 정부가 집 구매 포기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가까스로 대출에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서울 종로구에서 5억8000만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회사원 김모 씨(42)가 2일 종로구의 LTV, DTI가 다주택자는 30%로 강화된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은행을 찾아 대출 신청을 해 바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

유예 기간 없이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움과 불만이 있겠지만 대책을 시행하다 보면 케이스마다 봐줄 수는 없다"며 "하루아침에 대출 가능액 줄어든 경우 등에 예외를 두면 시장에선 계약자들끼리 매매계약 날짜만 바꾸는 등 편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1(8월 4일)

뉴스1에 따르면 언론이 걱정하는 것만큼 일반적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실제 아파트 매매 계약자들이 대출을 취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고 기존 상담 고객 대부분은 6월 대책 이후 상담을 진행해 승인 완료를 받은 상황"이라며 "아직 투기지역에만 규제가 적용되기에 보통 직장인의 경우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뉴스1(8월 4일)

한편 한국일보의 보도로는 은행이 난리인 모양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4일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은행 프라이빗뱅크(PB) 코너에는 "고객들 문의가 20여건이나 쏟아졌다"고 한다.

B은행 관계자는 “문의해온 고객 중 일부는 계약 취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C은행 관계자는 “송파구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달 말 잔금을 치러야 하는 한 고객의 경우 앞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LTV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더니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8월 4일)

정책의 즉각적인 효력 발생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서울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 중 집값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 충당하려던 사람들, 그중에서도 8월 2일 전에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중에서도 실수요자인 경우다.

중앙일보는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나간 주택담보대출 중 80%(건수 기준)는 대출자 5명 중 4명 꼴로 LTV·DTI 4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효력을 발휘한 것은 '선대출 쏠림'을 우려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투기지역 지정은 기재부 소관이며 금감원은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기재부에서) 아마도 투기지역 지정에 며칠이라도 유예기간을 주면 선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 전격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일선 은행에 정책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혼선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다.

은행 창구에선 강화된 대출 규제가 당초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가 다시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국일보(8월 4일)

시중은행 관계자는 "발표가 2일 오후에 이뤄졌고 3일부터 투기지역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 안내나 조치가 이뤄지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며 "직원들의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바로 시행된 점도 문제"라고 했다. -뉴스1(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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