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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을 상당부분 ‘사실'로 판단했다

  • 강병진
  • 입력 2017.08.04 11:17
  • 수정 2017.08.04 11:18
ⓒ뉴스1

국방부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을 형사 입건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을 상당 부분 사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8월 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8월 4일 국방부는 중간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의 중간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갑질’사례는 아래와 같다.

- 공관병에게 호출벨을 착용시킨 것.

- 칼로 도마를 세게 내려친 것.

- 떡국을 끓이던 공관병이 뜨거운 국에 손을 넣어 떡을 떼게 만든 것

- 사령관 부부의 자녀 휴가시 운전 부사관이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

- 공관병에게 텃밭농사를 시킨 것

또한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에서 사실로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리 중인 공관병을 질책하면서 공관병의 부모를 언급한 것.

- 공관병에게 전을 집어던진 것.

- 사령관 아들의 옷 세탁을 시킨 것.

이외 국방부는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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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군대 #공관병 #뉴스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