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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판매 배포금지 결정했다

ⓒ뉴스1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이 포함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가 금지했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 관련 단체 등의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5월 유가족 등은 지난 6월12일 '전두환 회고록’의 저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회고록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다.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8월4일, 뉴시스)

재판부는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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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두환 #유가족 #회고록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