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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일하고 6600만원 급여 받은 공무원이 있다

ⓒPhotograph by Kangheewan. via Getty Images

자택 근무에 1년에 50일만 근무하고도 6600여만원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

제주도교육감 등이 서울 출장 때 업무지원을 위해 마련한 ‘서울 주재 운전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공무원(운전 6급)에 대해 지난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및 서울주재사무실로 파견근무 명령을 한 뒤 파견 기간이 끝나고, 사무실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파견 기간 연장이나 재택근무 명령을 하지 않은 채 서울의 자택에 대기하면서 교육감이 서울 출장 때나 각 부서에서 필요한 때 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공무원은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가운데 실제 운전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은 연간 50일 정도로 정상 근무 일수의 17%에 해당하는 기간만 운전업무에 종사했다. 나머지 249일 동안은 어떻게 근무했는지 복무상황을 확인할 수 없고, 특별휴가를 제외한 휴가명세도 아예 없다. 그런데도 이 공무원은 지난해 6645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상여금도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또 이 공무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유류비) 등은 의무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 신용카드와 현금을 사용한 뒤 일상경비 지정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서울 주재 운전원의 복무관리 및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운영이 부적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해당 과에 엄중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업무 성과도 없고 근무 행태로 볼 때 오히려 다른 직원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성과상여금을 최고등급을 주는 등 인력운영과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 근무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매년 200일 이상 아무런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자택 근무를 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해 인력운영 대비 재정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임시일상경비가 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무원은 내년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시사제주 "제주도교육청 서울주재 운전원, S등급 대우로 다른 직원 상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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