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자인 담임 교사가 여고생 교실에 몰카 설치' 사건의 전말

ⓒAndrea Chu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이 사건은 6월 21일 경남 창원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일 저녁 학생들은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다.

담임인 40대 교사(남성)가 교실을 나간 뒤, 갑자기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서 '불빛'이 깜빡였던 것.

학생들이 바구니를 확인해 보니, 거기에 들어있던 건.....

'와이파이 통신망 기능을 갖춘 카메라'(360도 촬영 가능).(당시의 카메라 모습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놀란 학생들은 곧바로 카메라의 전원을 꺼버렸고, 학생들이 전원을 끄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남교사가 교실로 돌아왔다.

학생들은 카메라가 계속 설치돼 있었다면, 체육복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찍힐 수도 있었다며 우려했는데..

'몰카'를 설치한 남교사는 어떻게 해명했을까?

이 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해명했다.

"당일 학교에서 택배로 카메라를 받아 수업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테스트 차원으로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떠드는 학생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카메라에 와이파이 연결은 하지 않았으며, 시험 기간이라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지만, 학교 측은 교사의 해명을 모두 받아들여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은 오히려 연합뉴스 "정상적사고 방식을 가진 교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안 된다"며 "선생님 진위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돼 안타깝다"고 말한 상황.

현재 해당 교사는 육아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선생님이 순수한 취지에서 한 행동을 본 것 같다"며 "문제가 있는 행동인만큼 징계를 포함한 재조사를 지시했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컷뉴스 8월 4일)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몰카 #몰카범 #여성 #사회 #여고생 #남교사 #강간문화 #관음증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