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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에 '폐쇄 처분' 지시가 내려졌다

ⓒ뉴스1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화제가 됐던 '누드 펜션'에 '영업장 폐쇄' 지시가 내려졌다.

3일 KBS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시했다.

YTN에 따르면 이 펜션은 지난 2008년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다 2011년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금까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펜션의 정회원이 되면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제천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복지부의 지시를 근거로 해당 업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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